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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고단24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01:12경 서울 서초구 B건물에서 피해자 C(여, 21세)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촬영물 5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D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서류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이 위 D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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