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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고합232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8. 새벽시간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알몸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입에 수회 자신의 성기를 밀어넣는 장면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1. 01: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촬영된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지인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통신자료 요청결과 통보

1. 성관계 동영상

1. 내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증거분석 대화내용 일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촬영물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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