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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0.29 2019고단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장에서 C대리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특별시 중구 D건물 10층에 위치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겨울 대목 물건을 사기 위해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한두 달만 빌려 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 대금 채무를 비롯한 개인 채무가 다수 있어 경제적 사정 및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4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당좌수표, 수사보고(참고인 G, H, I과 통화), 신용정보이력, 개인별출입국 현황, 고소인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IBK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수사보고(K의 신용정보 설명 및 A의 당시 신용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행한 수표의 부도로 인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2012. 11. 1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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