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5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주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후 2014. 7. 24.경 서울 중구 소재 남대문시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B)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명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