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 06. 30. 선고 2015구합69218 판결
부가가치세 면탈로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함[일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073 (2015.09.17)

제목

부가가치세 면탈로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요지

원고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과 가격으로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도 모두 지급한 사실, 범칙고발수사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사건

2015구합692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6. 02.

판결선고

2016. 06. 30.

주문

1. 피고가 2015.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파산자 주식회사 CCC솔루션(이하 '파산자'라고 한다)은 2006. 1. 9. OO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2015.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 OO하합OOO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파산자와 원고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2. 9. 6.부터 2012. 10. 12.까지 DDD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법인 명칭에서는 '주식회사'를 생략하기로 한다)로부터 컴퓨터 운영체제, 오피스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이라 한다)를 공급받으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O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은 후 그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로는 EEE임에도 DDD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누락분 OOO원을 반영하여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17.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실제로 DDD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DDD으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으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에 따라 허위로 발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실제 공급자가 DDD이 아니라 EEE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DDD이 아닌 EEE으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또한 원고는 2012. 9.경 EEE 직원이었던 이FF가 DDD 명함을 주면서 이직하였으니 DDD을 통해 거래하자는 제안을 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게 된 것인데 당시 DDD 명의의 거래명세서, 창고 입고증 등을 모두 확인하고 DDD의 은행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채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원고를 양수화주로 하여 GG물류창고에 입고될 당시 작성된 입고증에 DDD가 입고자로 기재된 사실,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거래명세서에도 공급자가 DDD로 기재된 사실 및 원고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은 후 DDD의 은행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을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형가전제품 판매업을 하던 DDD가 2012년경 대출금 상환기일 연장을 위해 매출실적이 필요하여 EEE의 실제 업주인 정HH를 통해 아이티(IT) 제품에 관한 우회매출을 하였다'는 혐의로 DDD의 대표이사 배II과 정HH가 형사고발된 사실, ② JJ세무서장은 2014. 1.경 DDD에 대한 조사 결과 DDD가 아이티(IT) 제품에 관한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세금을 추징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DDD가 불복하지 아니한 사실, ③ EEE가 KK에게 발주하여 공급받은 제품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품목, 개수가 동일하고 그 거래시기도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원고에게 공급된 때와 거의 일치하는 사실, ④ EEE이 KK로부터 위 제품을 인도받으면서 작성한 2012. 8. 27.자, 2012. 9. 19.자, 2012. 9. 21.자, 2012. 9. 24.자, 2012. 9. 28.자, 2012. 10. 8.자 및 2012. 10. 12.자 등 각 인수증에는 인수자가 이FF으로 기재된 사실, ⑤ DDD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구입대금내역이나 재고물품보관에 관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실, ⑥ EEE(2012. 3. 5. 개업하여 2013. 4. 1. 폐업하였다)의 실무담당자로 일하던 이FF은 DDD의 직원 명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EEE 사무실에서 일했고 DDD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DDD로부터 급여도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 ⑦ 원고가 DDD의 은행계좌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물품대금을 입금한 직후 위 돈은 정HH의 어머니 김LL이나 EEE 등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사실, ⑧ 배II는 당시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 공급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실제로 관여하지도 아니한 사실, ⑨ DDD과 EEE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아이피(I. P) 주소가 거의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DDD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원고에게 공급할 능력이 없었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실제 아이티(IT) 제품 판매업을 영위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EEE가 KK에게 발주하여 이FF를 통해 인수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DD가 EEE나 다른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정상적인 거래로 공급받았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공급은 전적으로 EEE의 실제 업주인 정HH와 DDD가 아닌 EEE의 직원으로 보이는 이FF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실제 공급자는 DDD가 아닌 EEE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DDD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2)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이FF로부터 건네받은 명함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와 전화번호는 EEE의 것인 사실, ② 원고가 이FF로부터 DDD의 대표이사 배II로 알고 소개받은 사람은 실제로는 EEE의 실제 업주였던 정HH였던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정상적인 매입가격보다 10% 이상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6년경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해왔으므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유통 경로, 거래 형태나 방식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FF의 명함에 기재된 DDD의 사업장 주소와 전화번호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DDD의 것과 다를 뿐만 아니라 기존의 거래처인 EEE의 것과 동일하므로 원고로서는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원고는 정HH를 DDD의 대표이사 배II로 잘못 알고 만났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당시 정HH로부터 대표이사 명함이나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거래처의 대표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래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임MM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 공급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의 무과실까지 입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의하면, 여기서의 부정행위는 거짓증빙의 수취 등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말하며, 납세자가 거짓증빙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과 가격으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 ② 원고는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도 모두 지급한 사실, ③ 원고의 대표이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DDD 명의로 공급받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실제 공급자가 DDD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원고에게 DDD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후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 부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OOO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 OOO원,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OOO원, 매출처별합계표미제출등가산세 OOO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합한 금액인 사실, 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상금액 OOO원에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경우의 과소신고가산세액은 위 대상금액에 같은 조 제1항이 규정한 10%의 세율을 적용한 OOO원(= 위 OOO원 × 10%, 원 미만 버림)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에 대한 정당한 과소신고가산세는 OOO원(= 위 OOO원 + 위 OOO원 + 위 OOO원 + 위 OOO원 +\u3000 위 OOO원 + 위OOO원)이라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 OOO원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