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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1 2017고정1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0.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하루에 7만 원 내지 8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6. 1. 4. 10: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오피스텔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C) 통 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1. CCTV 출금 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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