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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19노31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및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2019고단1561호 사건의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몰수보전된 예금채권에 대한 몰수 누락 및 추징 금액 산정의 잘못 광주지방법원 2019초기719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17,904,161원은 몰수의 대상임에도 원심판결이 이에 대한 몰수를 누락하고 같은 금액에 대한 추징을 명하였으므로 위 예금채권이 몰수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의 추징 금액은 153,982,000원에서 위 17,904,161원을 제외한 136,077,839원이 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몰수, 추징 부분을 제외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몰수 누락 및 추징 금액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은 2019. 8. 6.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하여 몰수보전 결정을 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9초기719), 이 사건 예금채권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행에 의하여 얻은 수익이거나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2조에 따라 이를 몰수하여야 하는바,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몰수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몰수보전된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몰수를 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추징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의 추징 부분 역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원심이 산정한 추징금에서 이 사건 예금채권의 액수만큼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136,077,839원(= 153,982,000원 - 17,904,161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오락실 불법 환전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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