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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고정1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00:30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560 증미역사거리를 가양 역 방면에서 염창 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다가 직진 신호를 받고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33 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 마비 등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도로 교통공단의 감정서

1. 진단서, 수사보고( 진단서 사본 기록 첨부)

1. 블랙 박스 사고 영상 CD,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 자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 하리라는 것을 피고인으로서는 예견할 수 없었다.

또 한 이 사건 당시는 야간이었고, 반대방향 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 및 선행차량에 의하여 시야가 방해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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