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06 2017고단8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22:4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포스 코대로 110 포항 대흥 교회 주차장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이동 사거리 방면에서 지곡동 방면으로 약 62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와 약 3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주변은 상가 및 교회 주차장이 있는 곳으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며 당시는 야간으로 통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 등으로 전방의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D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후송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7. 12:10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