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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4노432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며,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심판대상이 변경된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은 일부 공소취소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변경은 수 개의 죄 중 일부에 대한 공소취소가 아니라 일죄의 일부에 대한 것으로서 공소장변경의 한 형태인 공소사실의 철회에 해당하여 항소심에서도 허용되는 것이며, 그 변경 내용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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