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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0 2020노302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무고자 B이 피고인을 넘어지게 하였다고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무고자 B을 고소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 J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무고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무고자 B에 의해 넘어지거나 넘어질 뻔 한 사실이 없고 피무고자 B이 C, D, E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무고의 고의를 가지고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피고인은 2016. 10. 18. ‘B이 피고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리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는 무고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고단112),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6노4529, 대법원 2017도2161). ②위 1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C과 D이 'B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갔으며 피고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리려 한 바가 없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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