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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고단74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0. 경부터 2010. 9. 26. 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광동 제약 E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물건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에서 판매대금 207,000원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25.부터 2010. 9.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19,426,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잔고 확인서,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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