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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23 2014고단2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8.경부터 당진시

B. C(주) 당진지사에 입사하여 2013. 10. 31.경까지 피해자 C(주) 및 자회사인 D(주), E(주)의 자금관리 및 급여 등 경리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3.경 위 3개 피해자 회사 법인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위 회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 C(주) 명의 국민은행계좌(F)에서 임의로 2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9.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1,890,4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및 첨부

1. 자체 감사보고서, 각 법인 통장 잔고 명세서, 급여명세서, 각 통장 사본,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회사 자금을 지속적으로 횡령하였고, 그 금액이 다액인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4. 5. 9.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학력, 가족관계, 경제형편,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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