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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3290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01:0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건물 6 층의 피고인 운영의 디자인 개인 교습 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디자인 개인 교습을 받는 피해자 E( 여, 21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의자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 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강제 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판시 사실에 대하여는 위 법조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으로 의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앉힌 다음 추행 행위로 나아갈 때 피해자가 계속 고개를 돌리며 입맞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있어서 그것이 여의치 아니하였던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앉힌 행위는 강제 추행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 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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