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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1 2019노1203
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몇 번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2019고단737 사건의 피해자 F가 피해품을 돌려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2019고단867 사건의 피해자 I 또한 피해품 중 시가 19,900원 상당의 금색 링 귀걸이를 제외한 피해품을 돌려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의 1심 중 2019고단302호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약식명령은 이 법원 2019고약924호로서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11. 12. 22:10 광주 동구 금남로4가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R을 협박하고, 2014. 11. 13. 11:10경 광주 남구 S에 있는 T슈퍼 앞길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인바, 위 2019고단302호의 범죄사실(2018. 11. 29.자 폭행)과 무관하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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