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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노6877
절도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품을 환부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나머지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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