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9노3272
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 및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2018고단503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2019고단194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고, 공문서까지 위조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2019고단1940 사건의 사기죄 등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2018고단5038 사건의 각 죄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