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다270152 판결
계약금
사건
2020다270152 계약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B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20나304824 판결
판결선고
2021. 1.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 건인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노정희
주대법관박상옥
대법관안철상
대법관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