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의 구금으로 부양가족의 생계에 곤란을 줄 염려가 큰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1997. 1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죄를 반복하다가 2009.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항)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53%에 달하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양형인자와 양형의 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선고형이 피고인의 행위책임의 정도에 비하여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