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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6 2014노4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부양가족의 생계 곤란이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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