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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06 2013노230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죄질, 범죄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벌금 1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정치 토론방에 게시한 이 사건 글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속하고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C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인터넷에 게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양형인자와 양형의 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한 원심의 위 선고형이 피고인의 행위책임의 정도에 비하여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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