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8. 1.까지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명 ‘키스방’을 운영하며, 그곳을 찾는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65,000원 내지 70,000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종업원에게 위 키스방에 설치된 밀실에서 남자손님과 대화 및 키스 등 가벼운 스킨십 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적발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추징금액 : 3,200,000원(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은 범죄수익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범죄수익도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태양이 성교행위의 알선 또는 구강이나 항문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의 알선보다는 가볍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