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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21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21: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여자종업원 D를 고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받아 여관비 10,000원을 제외한 80,000원은 성매매를 한 여자종업원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10,000원은 알선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가지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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