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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64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18:5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드신 분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받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릴 듯 위협하고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E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로 E를 들이받으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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