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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1 2020고단8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 21:15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B’ 주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로부터 위 신고 사실 등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한 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약하게 2회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E파출소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권력에 대한 경시적 태도에서 나아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 동종전력이 있었고, 폭력 전과도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전자장치의 범죄사실은 이종범행이고, 과거 동종전력은 6년여 전의 벌금형 전력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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