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2015. 11. 18. 14:20경 제주시 봉개동 516도로에서 피고 소유의 C 자동차에 대하여 한 구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차량견인업을 하면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와 긴급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C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동부화재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피고가 2015. 11. 18. 13:47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봉개동 516 도로를 주행하던 중, 빗길에 이 사건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도로 밖 비탈길로 굴러 떨어져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동부화재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하였고, 원고가 같은 날 14:20경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구난 및 견인 작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직원이 전복된 이 사건 자동차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도로에 내려 놓을 때 천천히 내리지 않고 바닥에 떨어트려 이 사건 자동차의 지붕 부분이 파손되었고, 견인바와 샤클을 이용하여 전복된 이 사건 자동차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차량 옆면에 스크래치가 나고 유리가 깨지게 되었으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손상에 대하여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구난 및 견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직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구난 및 견인 작업 과정에서 차량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였고,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모두 다하여 구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