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단1726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4. 12 .
판결선고
2016. 5. 10 .
주문
1. 원고가 2015. 11. 18. 14 : 20 경 제주시 봉개동 516도로에서 피고 소유의 ○○○호 자동차에 대하여 한 구난 및 견인 작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C ' 라는 상호로 차량견인업을 하면서 D 주식회사 ( 이하 ' D ' 라 한다 ) 와 긴급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호 자동차 (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 라 한다 ) 의 소유자로서 D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
나. 피고가 2015. 11. 18. 13 : 47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봉개동 516 도로를 주행하던 중, 빗길에 이 사건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도로 밖 비탈길로 굴러 떨어져 전복되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가 발생하였다 .
다. 피고는 D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하였고, 원고가 같은 날 14 : 20 경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구난 및 견인 작업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직원이 전복된 이 사건 자동차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도로에 내려 놓을 때 천천히 내리지 않고 바닥에 떨어트려 이 사건 자동차의 지붕 부분이 파손되었고 , 견인바와 샤클을 이용하여 전복된 이 사건 자동차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차량 옆면에 스크래치가 나고 유리가 깨지게 되었으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손상에 대하여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구난 및 견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나.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직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구난 및 견인 작업 과정에서 차량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였고,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모두 다하여 구난 및 견인 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
3.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 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 ·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만약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자동차를 크레인으로 끌어 올린 후 도로 위에 놓는 과정에서 차량을 천천히 내려놓지 않고 세게 떨어트렸다면 이 사건 자동차의 지붕 부위가 더 심하게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현재 보이는 이 사건 자동차 지붕 부위의 파손은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비탈길에 전복되었던 이 사건 사고에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 ③ 전복된 이 사건 자동차를 도로에 끌어 올린 후 견인바와 샤클을 이용해서 끌어당겨 똑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차량 옆면에 스크래치 등의 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설령 원고의 직원이 피고에게 구난 및 견인 작업 중 차량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험칙상 누구나 차량 손상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자동차가 통상의 구난 및 견인 작업에서 발생하는 경우
보다 과도하게 손상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구난 및 견인 작업을 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과도하게 손상시켰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구난 및 견인 작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판사
판사손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