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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5 2014도1549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자동차 관리법 제 2조 제 1호는 “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이하 ’ 피 견인자동차‘ 라 한다 )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 2조는 자동차 관리법 제 2조 제 1호 단서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으로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제 1호), 농업 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제 2호), 군수품 관리법에 따른 차량( 제 3호),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제 4호),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 5호 )를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아가 자동차 관리법 제 3조 제 1 항은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특수자동차에 관하여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 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ㆍ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제 4호 )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3 항은 제 1 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2014. 8. 18. 국토 교통 부령 제 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관련 [ 별표 1] ‘2. 유형별 세부기준 ’에서는 특수자동차를 ‘ 견 인형: 피 견인 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 구난 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 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과 ‘ 특수작업 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동차관리 법령의 위 규정들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동식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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