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8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고 차량 등을 견인하는 견인기사로, 운수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에 신고하고 운수종사자는 국토해양부에서 규정한 견인요금을 받아야 한다.

견인요금은 기본운임, 대기료, 구난 작업료, 구난 장비사용료, 할증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운임은 10km 까지 2.5톤 미만은 51.6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까지는 64,700원, 5.5톤 이상은 102,5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매 5km 초과 시마다 각 톤급별 정해진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대기료는 차주(소비자)가 견인 요청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30분 단위로 2.5톤 미만은 8,200원을, 2.5톤 이상 6.5톤 미만까지는 9,200원을 6.5톤 이상은 12,800원을 받을 수 있으나, 견인요청 없이 레커차업자가 출동한 경우에는 대기료를 받을 수 없다.

구난 작업료는 당해 레커 차량의 장비를 이용하여 차량의 전복, 전도, 미 안전지대 추락으로 당해 레커 차량의 붐대를 이용하여 사고 차량의 견인이 용이한 상태로 만드는데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2.5톤 미만은 31,100원을, 2.5톤 이상 6.5톤 미만까지는 38,200원을, 6.5톤 이상은 61,000원을 받을 수 있다.

구난 장비사용료는 레커 차량 부속물 외의 별도 장비(별도 크레인 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당해 레커 차량에 부착된 붐대 등 장비를 설치, 이용한 경우 구난 장비사용료는 받을 수 없다.

할증료는 시간당 50mm 이상의 심한 폭우 또는 폭설로 작업이 위험한 경우, 야간(20:00-06:00), 휴일(토요일제외) 또는 법정 공휴일, 10톤 이상 대형차량, 냉동차, 냉장차, 배기량 3,000cc 이상 승용차 등은 기본운임, 요금의 30%를 가산할 수 있고, 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 등으로 인정되면 50%를 할증할 수 있다.

그 외 차주의 의뢰 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