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주식회사 S”을 “S 주식회사”로 고치고, 제11면 10행에 갑 제10호증을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2011. 7. 27.자 및 같은 달 28.자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기일을 2011. 11. 30.에서 2011. 12. 30.로 변경해 준 적이 없고, 설령 원고들이 이를 변경해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주식양도대금 지급기일 도과로 자동해제되고, 양도대상 토지도 이 사건 제외부지가 제외되는 등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이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상의 주식양도대금 지급기일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을 제16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A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제2호증의 2,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1, 2,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8호증의 1 내지 4 원고들은 을 제17호증의 1과 을 제18호증의 1의 당사자들 날인 및 간인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을 제18호증의 1 내지 4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7호증의 1 내지 4와 을 제18호증의 1 내지 4는 처음에 동일한 내용으로 함께 작성되었으나 전자는 원고들 보관용으로, 후자는 피고들 보관용으로 별도로 간인을 한 결과 간인의 위치가 서로 달라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