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은 경계표지나 건물번호표지에 의하여 158개의 구분점포로 구분되어 있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
거나, 후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9, 12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9호증의 1 내지 3, 을 제20호증, 을 제22호증의 1 내지 3, 을 제23, 2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의 바닥에 ‘T’자 모양 또는 ‘+’자 모양의 쇠붙이들이 규칙적으로 각 배열ㆍ고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업장 내 벽에 각 구분점포의 위치가 표시된 현황도가 부착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업장 내 158개의 구분점포가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집합건축물대장과 집합건물등기부에 각 등재되어 있는 사실, 안산시장은 2013. 5. 30. 이 사건 사업장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신청 및 이 사건 사업장의 6개 점포를 158개 점포로 분할하는 신청에 대하여 이를 각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되나, 한편, 갑 제1, 9 내지 17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