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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6 2016고정3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15:30 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경첩 연구 ㆍ 개발 사업을 진행하다가 아무런 성과 없이 사업이 종료되자 전기드릴로 위 ㈜E 탕 비실 출입문, 회의실 출입문, 사무실 출입문에 각각 설치되어 있던 경첩 1 개씩을 임의로 뜯어 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약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D 진술 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첩 부착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행인 F과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경첩을 떼어 갔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첩을 떼어 가겠다는 피고인에게 다른 경첩을 교체해 놓고 떼어 가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다른 경첩을 교체하지 않고 경첩을 떼고 있는 피고인에게 떼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경첩을 떼어 갈 때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왜 떼는 거예요

”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 알아서 해 ”라고 했고 피해자가 “ 법대로 할 거예요

”라고 하자 피고인은 “ 내 꺼 내가 뜯어 가는 거니까 알아서 해 ”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경첩의 교체 없이 떼어 가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경첩을 떼어 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믿을 수 없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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