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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1 2020가단59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부천시 B상가 C호, D호, E호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7년 4월경부터 2007년...

이유

피고는 부천시 B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C호, D호, E호의 2015. 10. 29부터 2020. 4. 27.까지 기간의 소유자였던 원고가 2007년 4월경부터 2007년 11월경까지의 관리비를 연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가 C호, D호, E호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7년 4월경부터 2007년 11월경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이 분명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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