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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11 2018나515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원고가 신축하는 나주시 E 지상 상가건물 중 F호(전용면적 69.37평, 공용면적 35.97평, 분양면적 105.34평,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C가 분양을 성사시킬 경우 분양대금의 5%에 해당하는 23,701,500원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매수의향자를 찾는 일을 맡겼다.

다. 이 사건 상가의 테라스 면적 중 일부가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매수의향자인 G에게 이 사건 상가의 테라스 면적 전부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이라고 잘못 설명하였다. 라.

원고(당시 대표이사는 H)는 2014. 9. 26. 피고 및 C가 찾은 위 매수의향자 G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474,030,000원으로 하되, 계약 시 10%, 2014. 11. 26. 10%(1차 중도금), 2015. 1. 26. 10%(2차 중도금), 2015. 5. 준공 시 70%를 각 지급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의 1차 중도금까지 받고서 며칠 뒤에 C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수수료 23,701,500원을 지급하였다.

바. G은 2015. 9.경 원고에게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9. 14.경 G에게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으로 받은 금원 142,209,000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사. C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수수료 23,701,500원 중 10%에 해당하는 2,370,150원은 C가, 90%에 해당하는 21,331,350원은 피고가 각 갖기로 하였는데, C는 위 다항 및 바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2015. 10. 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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