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13 2020고단11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23:25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물어보았음에도 대답을 회피하고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려 하여 E이 이를 제지하자 “ 네 가 뭔 데 내 길을 막아, 좆같네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과 팔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을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과 및 벌금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