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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4나20418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5쪽 21행의 “12호증”을 “12, 16, 18, 19, 23 내지 26호증”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쪽 7행의 “작성해준 사실” 다음에 “E한의원 한의사 H 작성의 진료기록부에도 2013. 5. 18. 내원한 이래 사업실패에 대한 불안, 초조, 두려움과 불면증을 호소하였고, 2013. 8. 13. 최종 내원 당시에도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극도의 초조, 불안으로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1시간 밖에 못자는 불면증으로 괴로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6쪽 10행의 “두과”를 “두고”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7쪽 2행부터 5행의 ⑥ 부분을 삭제하고, 5행의 ⑦을 ⑥으로 고치며, 6행의 “불과한 점”을 “불과하고, E한의원 한의사 H 작성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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