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고,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① 6쪽 3, 4행의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 제4조”를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 제3조 및 이 사건 도급계약 제9조”로, ② 6쪽 18행의 “피고가 원고에게”를 “원고가 피고에게”로, ③ 18, 19행의 “원고는 2015. 6. 28. 피고에게”를 “피고는 2015. 6. 28. 원고에게”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① 9쪽 4행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으로 수정하고, ② 9쪽 10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건 공사의 준공시점은 2015. 6. 10. 또는 적어도 2015. 7. 18.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7 내지 20호증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준공시점을 피고 주장과 같이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10쪽 5행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에 “[피고는 2015. 10. 29. 이전인 2015년 5월과 6월 및 7월에도 여러 차례 공사완료보고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도 그 주장의 위 공사완료보고서를 보관하다가 분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12쪽 7행부터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지체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61,686,638원[=공사대금 1,774,329,592원(=1,613,026,902원 부가가치세 161,302,690원) × 지체상금율 일당 2/1,000 × 지체일 271일(예정 준공 다음 날인 2015. 2. 1.부터 실제 준공일인 2015. 10. 29.까지), 원 미만 버림(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