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3.20 2018나2023252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25.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행증서(이하 ‘이 사건 이행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015. 8. 25.자 아파트 대출 약 7,000만 원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지도록 본 증서를 교부합니다.

C, D, E 모텔 건 등 총 1억 1,900만 원에 대하여도 본 증서를 교부합니다.

총 대출금 1억 6,800만 원 지출된 돈 5,400만 원 입금된 돈 700만 원 - 2억 1,570만 원

나. 피고는 2016. 4. 28.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차용(투자)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6. 8.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본인은 원고로부터 2016. 2. 4.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억 1,57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금액을 2016. 12. 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위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합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2억 1,5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억 1,570만 원에서 2016. 2. 4. 이후 피고로부터 5,63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위 5,630만 원을 약정금 원금에서 공제하여 청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940만 원(= 2억 1,570만 원 - 5,63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경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돈들은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