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재불명이므로, 관련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9. 11. 23. 21:38경(증거기록 제10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의 복도에서, 폭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이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증거기록 제14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체포 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여도 소재를 발견할 수 없다.’는 회신이 2020. 3. 19. 이 법원에 도착한 때를 지나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법원의 소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공권력을 실효적으로 집행하여 범죄의 수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