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7218』
1. 피고인은 2013. 9. 14. 23: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것처럼 들어 간 후 피해자 E에게 물 한잔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물을 가지러 간 사이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G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전 항과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G이 물을 가지러 간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LTE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723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8. 20. 04:00경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시장 안에 있는 평상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 신한카드 1장과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8. 20. 04:59경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로 택시운행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전 1항 기재와 같이 훔친 H 명의의 신한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