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의정부지방 검찰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범죄사실 3의
가. 1), 2) 부분]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같은 해 8. 경 사이에 Z을 통해서 Y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2016. 2. 20.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고 단지 Z으로부터 수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법원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추징 3,235,000원, 제 2 원심판결 : 징역 3월, 추징 3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