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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5 2017가단3110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남구 G 도로 206,824.1㎡에 관하여 1975. 7. 9. 부산시 H토지구획정리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1983. 10. 10. 기부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1983. 10. 15. 접수 제4819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부산시 H토지구획정리조합은 1970년경부터 1975년경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그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부산 남구 I 임야 1805평이 1971. 4. 5. 부산 남구 J 임야 52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이동하였다가 공공시설(도로)의 용지로 지정되어 부산 남구 G 도로 211,993.4㎡로 편입되었는데, 위 G 토지가 분할되면서 지적이 206,824.1㎡가 되었다.

다.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1971년 작성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해당 토지조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망 K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974. 12.경 변경된 환지계획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민유지) 조서에는 L이 소유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망 K(1941. 2. 7. 사망)과 망 M(1970. 1. 5. 사망)의 자녀인 망 N(1947. 9. 16. 사망)는 O와 사이에 망 P(2002. 4. 28. 사망)와 망 Q(1980. 9. 15. 사망)를 두었는데, 원고 A은 망 P의 처이고, 원고 B, C, R는 망 P의 자녀이며, 원고 E는 망 Q의 처이고, 원고 F은 망 Q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 K의 사망으로 그 후손 내지 후손의 배우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편입된 부산 남구 G 도로 206,824.1㎡에 관하여 피고가 기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1983. 10. 15. 당시 망 K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망 K의 상속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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