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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70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9, 14, 20 내지 2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주소를 두고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감사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나이지리아인이다.

1. 사기 피고인은 리비아인 E와 한국인 F 사이에 무역거래를 위한 이메일이 송수신 되는 사실을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다음, E에게 ‘대금 결제 계좌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F를 사칭한 이메일을 보내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역대금을 송금받아 가로채기로 성명불상자[가명 : G]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 등은 2013. 8. 26.경 피해자 E에게 F를 사칭하여 ‘부산은행의 회계감사로 인해 물품대금의 송금 계좌를 주식회사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H)로 변경하였으니 위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수회 보내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회사인 ‘스타 사피르’(Star Sapphire Company)를 통하여 2013. 8. 28.경 물품대금 중 50%에 해당하는 선적 전 대금 28,574USD(한화 31,882,869원 가량)를 주식회사 D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3. 8. 3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에 있는 외환은행 현대모터금융센터지점에서 주식회사 D이 스타 사피르와의 거래를 통해 28,476USD를 송금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계약서와 송장을 위 은행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 금액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3. 10. 10. 대한민국에 단기상용 비자를 받아 입국하였다가 2011. 7. 27. 동반 체류 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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