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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22 2017가단6700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년 2월 말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 안산시 단원구 C 지상 건물 4층, 5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300만 원, 기간 2005. 2.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 3. 31.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E는 2005. 10. 4.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2006. 4.경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써 보증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E가 2005. 10. 4.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2006. 4.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7. 2.말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2006. 4.경 또는 적어도 2007. 2.말경부터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3. 24.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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