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23: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문화로 161, 대우재사거리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주원고개 방면에서 예술회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차량 앞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차량 앞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2세) 운전의 D K3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157,2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위 각 죄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