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2. 25. 0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771 장말문예사거리를 중앙공원 쪽에서 중동역 쪽으로 직진하였는 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중동역에서 상지초교 방면으로 정상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칼로스 승용차 앞범버 부분을 피고인 차 앞범버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F, G, H, I,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만성신부전으로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점, 1978년 이후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