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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58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2013. 7. 경까지 인천 남구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입주자의 사무처리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2012. 12. 5. 경 C 입주자 대표회의는 시공사인 풍림산업 주식회사가 하자 보수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시공사를 대신하여 하자 보수공사를 진행할 하자 보수업체를 선정하고, 위 업체로 하여금 대한 주택보증 주식회사에 하자 보증금을 청구하여 위 대한 주택보증으로부터 교부 받은 하자 보증금으로 위 아파트 하자 보수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무렵 위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을 통해 위 아파트 하자 보수업체 선정 관련 입찰 공고를 진행하였고, D 운영의 주식회사 E 등 건설업체들이 위 입찰에 참여하여, 같은 달 중순경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위 E을 포함한 수 개의 건설업체들에 대해 하자 보수업체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20. 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에서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E 대표 D으로부터 위 E을 위 아파트 하자 보수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명의 국민은행 F 계좌 통장 사본 및 수표 사본, D 명의 국민은행 G 계좌 통장 사본 및 수표 사본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에 첨부된 서류를 포함한다.

(E 정산 내역서 첨부)( 영장집행결과)( 인천 C 아파트 보증이 행 내역 등) (C 아파트 하자 보수업체 선정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 (2016. 5. 29. 법률 제 1417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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