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15 2019가단5140
위자료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2020. 10. 15.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동거생활을 지속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나. 피고들은 2019. 5.경 무렵부터 알게 된 후 2019. 12.경까지 수회에 걸쳐 연락을 지속하며 서로 만나 성관계를 맺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사실혼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혔고, 피고 C 또한 당시 자신은 피고 B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피고 B과의 사실혼관계를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 또한 피고 B과 불륜관계에 있었을 뿐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12. 6. 13.부터 2012. 12. 9.까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으로 동일하고, 2012. 12. 10.부터 2013. 3. 13.까지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E’으로 동일하였으며, 그 후에는 피고 B의 채권자들에 의한 추심 등으로 피고 B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 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동거생활을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B의 생활용품들이 원고의 주소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자녀들이 평소에 피고 B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