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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4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을 운전하여 양주시 D고속도로 53.6km 지점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양주요금소 쪽에서 노고산 2터널 의정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로 전방에 피해자 B(남, 39세)이 운전하는 E 포터2 화물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전도 되면서 1차로에 비산물이 떨어지게 하고, 마침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6세)가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가 위 비산물을 피하지 못하고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 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1.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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