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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6 2019고단4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4.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C 앞 편도 2차로 중 제2차로를 서울 쪽에서 구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택시가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어 정차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인 위 택시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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